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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연가저축 활용하기] 올해는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1. 14.

[연가저축 활용하기] 올해는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이제 2020년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확인해야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연가갯수가 몇개인지 확인해서 남은 휴가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에서 각종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느라 연가보상비를 안줄 것이라는 계획을 중간에 발표했었죠.

(관련기사) news.mt.co.kr/mtview.php?no=2020041714183431103

 

"연가보상비 130만원 날아가" 20년차 공무원 푸념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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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t.co.kr

이제 2달 밖에 안남았으니 남은 방법은 연가를 다 쓰거나 혹은 '저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가를 저축한다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실 테니 오늘은 연가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원래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연가 지급이 안되는 것이구요. 대신 연가저축을 활용해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해서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7. 2.>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개정 2018. 7. 2.>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6.]


다만 문제는 연가가 많다고 해서 모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연가 사용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소 10일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팀에서 올해 최소 연가 권장일수는 몇일(예시 10일)이라고 공문이 내려와 공람하였을 겁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 2019. 12. 3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의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15. 10. 6.]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소한의 연가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니 올해같이 특수한 상황은 연가저축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연가일수는 6년이상 재직할 경우에는 전년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22일을 부여받으니 올해 연가 저축일수는 최대 12일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8. 7. 2.>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 31., 2018. 7. 2., 2018. 9. 18.>

1.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는 잘 정리해서 종종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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