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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3편 :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2. 29.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3편 :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보수 인상계획을 가지고 몇번 올려드렸던 공무원 봉급표가 2020.12.29.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동안 예상분을 계산해서 올려드렸는데, 실제 봉급표 안을 살펴보니 한 1~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기 편하시도록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올려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포스팅 1) prohoneypotowner.tistory.com/198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1편 :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1편 :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직공무원)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보수 인상계획을 가지고 몇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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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포스팅 2) prohoneypotowner.tistory.com/199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2편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2편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우정공무원)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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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발췌)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0.9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9., 2015. 11.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3. 31.]

 


(1)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경찰공무원법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공무원법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3)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4) 군인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군인보수법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3. 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 3. 22.> [전문개정 2008. 1. 17.]


(5)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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