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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 Q&A] 임용유예자는 알바 해도 되나요?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1. 18.

[공무원 Q&A] 임용유예자는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제 블로그 유입경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용유예 vs 유학(학업)휴직 게시글입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임용유예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 prohoneypotowner.tistory.com/90

 

[공무원 정보] 임용유예 vs 학업휴직 차이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신 여러분 중 학기가 남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이 자주와요. "개꿀러님 임용유예를 하는게 좋나요? 공무원 임용되면 중간에 학교

prohoneypotowner.tistory.com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용유예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됩니다.

왜 가능한지도 설명드려야 하겠죠? 공무원이 되면 겸직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면서 이걸 근거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공무원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그런데 시험 합격하신 여러분들은 '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시험에만 합격하신 것이고 공무원이 되려면 임용절차를 거쳐야해요.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이 되는 시기를 다음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전문개정 2009. 9. 8.]

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0.>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9. 8.]


따라서 학업의 사유 등으로 임용유예를 해놓으신 분들은 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지장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법체계가 거의 동일하므로 임용유예 시 가능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문제가 해결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가볍게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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