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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회계사시험 이야기

[회계사 관련 잡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feat. 변호사 세무대리)

by CPA 프로개꿀러★ 2019. 10. 16.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 관련 포스팅 3탄입니다. 그 전 포스팅은 아래 표로 제공해드리는 제 블로그 내용들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53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고 (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13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해요. 다시 세무사법 제6조 살펴보시죠.

세무사법 제6조(등록)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세무사는 당연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공인회계사는 막연히만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에는 세무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공인회계사법에도 세무대리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공인회계사는 더이상 세무사자격이 안나오게 변경되었지만 원래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법에는 직무범위 이외에 세무대리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궁금증의 답은 세무사법에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세무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는 세무사법을 준용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해결이 되시죠? 저도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등록증이 나옵니다만,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 세무사법 제16조인 '공무원 및 영리업무종사금지'에 걸려 지금 회사를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변호사는 왜?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자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세무대리 등록부에 거부를 했고 이 부분이 결국 헌법불합치까지 가게 되었죠.

헌법불합치 -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19, 2018. 4. 26., 헌법불합치]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그동안은 세무대리 등록을 안시켜줘서 잘 지키고 있었지만, 헌법불합치를 받고 세무사법 개정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무사법 개정안이 확정될 지 모르겠지만,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바라고 있어요.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게 되면 실제 실무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세무에 능통하신 분들이 하고 최종 결재만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 세무사분들은 큰 우려를 하는 것이죠. 물론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무대리부터 조세 소송까지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요.

이상으로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쟁취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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