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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회성 포스팅

2020 넥슨 카트리그 팀전 결승전 끝. 우승 상금과 세금은?

by CPA 프로개꿀러★ 2020. 5. 24.

▶우승상금 : 팀전 4천만원, 개인전 500만원

▶상금에 따른 세금(세액공제 전, 기타소득 가정) : 팀전은 개인당 12만원, 개인전은 6만원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한화생명e스포츠의 문호준 선수가 개인전 우승에 이어 결승전에서도 활약하며 팀을 창단 최초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팀을 우승까지 이끄는게 부담감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카트해본게 전부이지만 추억삼아 가끔 유튜브에서 프로들의 카트 시합영상을 보는데 프로들은 맵도 다 외운 상태에서 실수 한 번 안하고 끝까지 완주하시더라구요. 역시 프로군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우리 블로그에서는 본분에 맞게 우승자들이 가져갈 세금을 재미로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카트 리그 본선대회 상금 (출처 : 넥슨)

카트리그의 본선 상금은 4명이서 하는 팀전은 4천만원, 개인전은 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번 것 그대로 내는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경쟁하여 입상하는 대회이므로 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을 비용으로 80% 인정해주는데요. 관련 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그러니 팀전은 한 명당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800만원(80%)=200만원의 6%(1,200만원 이하는 6%)인 12만원만 세금부과가 되고, 개인전으로는 500만원-400만원(80%)=100만원의 6%(1,200만원 이하는 6%)인 6만원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으니 능력이 되면 우승을 여러번 하는게 세금 측면에서는 이득?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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