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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회성 포스팅

[개인정보 피해?] 왜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까?

by CPA 프로개꿀러★ 2020. 4. 25.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어제인 4.25.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공개되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시게 될 신입 변호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http://www.moj.go.kr/moj/441/subview.do

 

시험방법 및 과목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www.moj.go.kr:80


변호사시험 합격 밢표(성명순) - 출처 :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공지를 보면 다른 시험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변호사시험은 합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었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공개와 관련한 헌재 판결이 최근에 하나 나온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6500226&wlog_tag3=daum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개인정보 침해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11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이르...

www.seoul.co.kr

<2018헌마77(2020.3.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기각)>

1. 위헌 대상 법률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 명단을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2017. 12. 12, 일부개정]

 

구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기각의견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기사 등에서 살펴본 헌재 재판관님들의 판결 결과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으로 지닌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말인데,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도 앞에 '공인'이라는 글자가 붙는 만큼 위 판례를 준용해서 추후 명단(이름)만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험 합격자도 위 판례를 준용해서 다시 성명만 나오도록 변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각 시험의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테니 말이죠. 우리 시험은 아직 '명단을'이라는 글자가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는 없지만 추후 개정 추이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http://www.moj.go.kr/sang/20byunho9/pass_name20_9.htm

 

http://www.moj.go.kr/sang/20byunho9/pass_name20_9.htm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성명순)

www.moj.go.kr

지인들께서는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에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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