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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1탄] 말 많은 양도세 대주주 3억기준을 해결(변경)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국회 vs 정부(기재부))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0. 1.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1탄] 말 많은 양도세 대주주 3억기준을 해결(변경)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국회 vs 정부(기획재정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하루에 한 개 이상의 기사가 올라오는 핫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인데요. 기존 10억 기준으로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3억 기준으로 바꾼다하여 패닉셀이 유도되는게 아니냐,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되는게 아니냐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추석 때는 며느리가 아버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기사가 나왔을까요?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540338&date=20200930&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7  

 

"아버님, 삼성전자 주식 있으세요?" 불편해도 이젠 물어봐야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가족끼리 안부를 전할 때, 불편하더라도 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물어보는 게 좋을 수 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바뀌면, 주식 양도소득세 합산 대상에 조부모ㆍ손자까�

news.naver.com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보충설명을 드려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주주 양도세 관련 세법 조문만 발췌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3. 8. 27., 2016. 2. 17., 2016. 3. 31.,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신설 2016. 2. 17., 2017. 2. 3., 2018. 2. 1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삭제  <2017. 2. 3.>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8. 2. 1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신설 2018. 2. 13.>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0. 2. 18., 2018. 2. 13.>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제목개정 2018. 2. 13.]


필요한 부분만 밑줄쳐드렸습니다만 양도소득세를 실제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이라면 국회에서 논의 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해결하려면 국회보다도 개정 주체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3억원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지 등 추가적으로 다뤄볼 이슈는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 하단에 있는 하트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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