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준비하다 돌리는 세무직 9급의 민간탈출을 위한 테크트리 - 1편
세무사가 바로 되면 좋겠지만 만약 세무사가 안되고 세무직 9급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 적당한 테크트리를 짜볼까 합니다. 물론 처음에 입직하게 되시면 여러 부서를 돌게 되지만 테크트리를 잘 타서 추후 세무사를 따고 필드에 국세경력세무사로 나가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직 1년차 : 높은 확률로 부가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입직
첫 해에는 가장 단순한 세목인 부가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가게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첫 해에는 신규자로서 업무능력을 보여줄 수 없으니 과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1번으로 삼는게 제일 낫습니다. 신규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기에 친하게 지내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과라면 가장 단순한 소득합산2표(무신고자) 과세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를 것이므로 각 유형별로 옆직원들이 하는 방법을 여러가지 배우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해보고 대민 업무에 익숙해지는 한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입직 2~3년차 : 법인세과 또는 재산세과를 노려보기
입사 후 5년까지를 신규 또는 순환보직자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부서를 옮길 때 모든 과를 다 돌아야 하므로 각 과별로 강제로 신규 티오를 넣어야 하여 경력자보다 과에 들어가기 수월합니다. 다만 5년 이하 신규자들이 각 서에 본인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들끼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직 1년차 때 과 내 사람들 혹은 다른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11~12월 쯤 내년에 어디과에 가고 싶다는 것을 어필하여야 원하는 과에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법인세과는 법인(부가)세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법인세 업무보다 부가세 업무를 많이 봅니다만 그래도 법인세과를 경험해보는 것은 본인의 업무 경로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재산세과를 노리는 것도 중요한데 재산세과는 신규 때가 아니면 거의 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세무업무를 하고 있다고하면 물어볼 때 재산세(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를 물어보지 다른 세목은 거의 안물어봅니다.
재산세과라고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및증여세,종합부동산세목을 다루는 과를 재산세과라고 명칭하여 부르고 있으므로 명칭이 이상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본청에서는 위 세목들을 모두 합쳐서 자산과세국으로 명칭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본청의 자산과세라는 명칭을 안따르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2~3년 차에 세목을 어느정도 돌면서 세목에 대한 감을 익힌 후 테크트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직 4년차 : 승진의 시기, 업무지원팀과 조사과의 사이에서
입직 4년차가 되면 8급 승진 대상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9급들이 많이 있거나 같은 동기들 중에서 나의 나이가 어린 편이라면 순번이 밀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무지원팀으로 가서 나의 순번을 확실하게 받아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내에서 승진 순번이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면 이 때 조사과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사과를 가서 경험을 해보아야 추후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가는데 관련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급으로 조사과에 가면 3명 팀(팀장, 중간반장, 반원)에서 반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게 될 업무는 탈세제보, 차명계좌 처리와 팀장님을 도와 정기 세무조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청마다 다루게 되는 업무는 조금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4년차에 큰 지장이 없다면 8급 승진을 하게 되고 지방국세청에 들어갈 타이밍이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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