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2021.4.1. 기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현황 총정리
[공직자 재산등록] 2021.4.1. 기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현황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게 보는 이슈들을 해설해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LH사태가 터진지 좀 지나고 전공직자 재산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전제조건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개정안들이 올라왔는지 주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정안등은 소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흡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1) prohoneypotowner.tistory.com/247
(관련 포스팅 2) prohoneypotowner.tistory.com/241
ㅁ 토지(부동산)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자(김교흥의원 등 10인, 2021.3.17. 개정안 제출)
제출이유를 보니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3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 중 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한정하여 재산등록을 하자는 안입니다. 이형석의원등 10인의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자는 것이니 위의 개정안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이형석의원안에는 제3자에게 직무상 비밀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개정하여 막자(개정안 14조의2)고 나와있습니다.
ㅁ 국토부 공무원 및 기타 민간 관계업체까지 모두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자(송석준의원 등 10인, 2021.3.17. 개정안 제출)
제안이유를 보시면,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니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갖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의 임직원들과 직계가족들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합니다.
→ 위의 개정안에서 민간업체가 추가된 더 강력한 안입니다.
ㅁ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자(송언석의원 등 15인, 2021.3.22. 개정안 제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2장의3 신설 등).
→ 이번에는 부동산거래자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막아버린다는 법안입니다. 위 개정안에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앞의 사람들이 만든 법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ㅁ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등록 시 부동산 실거래가로 등록, 고지거부 폐지 등 대폭 개정하자(박광온의원 등 10인, 2021.3.23. 개정안 제출)
개정이유는 간단한데,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다. 재산의 형성과정을 기재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 민감한 부분만 모두 건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모두 날벼락을 맞았고, 공시지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신고가될 지 의문이며 고지거부조항이 없으면 엄청 싸울겁니다. 다른 개정안은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의견은 반대안이 몇백개 수준이므로 얼마나 크게 반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등록하자(신영대의원 등 10인, 2021.3.25. 개정안 제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 및 가치도 급증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므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 특이하게 가상화폐도 재산등록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개정사항에 따라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위 안건들을 병합하여 검토해볼 것이라 추측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LH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직자윤리법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3.24. 본법 통과)한 바 있습니다만, 위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안은 아무리 개정안의 내용이 개혁적이라도 탄력을 받으면 통과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4월 임시국회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업데이트하여 다시 진행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