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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2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는 왜 생겼을까?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0. 2.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2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는 왜 생겼을까?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전 포스팅)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175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1탄] 말 많은 양도세 대주주 3억기준을 해결(변경)해줄 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1탄] 말 많은 양도세 대주주 3억기준을 해결(변경)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국회 vs 정부(기획재정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하루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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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전체를 나열하진 않고 중요 부분 위주로 나열 후 빨간색 및 밑줄을 쳐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3. 8. 27., 2016. 2. 17., 2016. 3. 31.,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신설 2016. 2. 17., 2017. 2. 3., 2018. 2. 1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그런데 이 규정은 원래부터 있었던 규정이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세를 확장하기 전인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동일 규정을 확인해보실까요?

기존) [시행 2015.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3. 8. 27.>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위 규정을 보시면 지금 규정과 달리 과세대상도 대주주를 지칭하는 것 같고, 과세기준금액도 높아 일반인과는 큰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되었죠.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및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이체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 제157조제5항 신설)
    1)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1퍼센트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정함.
    2)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2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주식 등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각각 대주주에 포함함.

(개 정) [시행 2016. 2.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3. 8. 27., 2016. 2. 17.>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연도인 2017년도 보시죠.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1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 점점 과세대상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과세대상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나타나있지 않네요. 2018년 시행령 개정 이유 보실까요?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정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1)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에 20퍼센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조정함.
    2)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안 제167조의9)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

 

▶ 3년만에 과세대상이 25억원에서 3억원까지 단숨에 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세법 개정안을 보실 때 나중에 본인에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보셔야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다음편에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하트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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