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실무이야기 3편 : 손금 인정은 생각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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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익금과 손금입니다. 얼핏보면 익금과 손금이 순자산증가설이 적용되어 간단한 것 같아보이지만 특히 손금은 막상 상황에 따라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손금에서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이지만 이번에는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금의 정의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조문을 보시면 제2장 제1절 제3관에서 손금은 범위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손금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순서로 나열되어 되어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으면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로 한 차례 정립된 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손금에서 인정되지 않는 업무무관비용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 12. 30.]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호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이고, 제2호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보다도 업무와 무관한 지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08. 2. 22.]
각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시면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무무관비용으로 딱 맞는 항목을 찾기 어렵다면 비지정기부금으로 결론은 다르지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비용으로 시작하였으나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한 사례
법인, 심사법인99-0406 , 2000.02.11 , 기각
[ 요 지 ] 경영자문용역 제공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판단 ] 인공눈썰매장 및 인공스키장을 설치하려는데 대한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증빙 중 일부로 제시하는 “눈썰매장현황보고”는 관련전문서적의 내용을 발췌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내용이 미흡하고, 호텔매입검토안이라며 제시하는 “○○호텔 현황분석요약표”는 자산, 부채, 자본 현황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자문수수료에 대응하는 경영자문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자산보다 지출 측면에서 업무무관비용 분쟁이 더 많은 이유
법인들은 각종 용역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러나 용역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과연 이루어진 것인지, 용역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인과 관련된 용역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이 용역은 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적법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 2016.12.09 , 국승
[ 제 목 ]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 판 단 ] 이AA는 BB의 관리총괄 전무로서 배임수재죄, 주식회사 FF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20○○. 7. 27. 구속기소되어 20○○. 12. 11.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에 처하는 취지의 일부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 12. 19.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 5. 21. BB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이CC, 이DD 변호사에게 20○○. 5. 22. 및 20○○. 5. 25.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합계 ○○원을 지급하였고, 이CC, 이DD 변호사는 이AA가 20○○. 7. 7. 검찰에 체포되자 이AA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후 이AA를 변호한 사실, 한편 원고는 법무법인 EE에 20○○. 8. 8.에 ○○원, 20○○. 12. 22.에 ○○원을 각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EE은 20○○. 8. 11. 법원에 이AA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 이후 이AA를 변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CC, 이DD 변호사와 법무법인 EE은 각 관할 세무관청이 이 사건 비용 관련 용역의 공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를 이AA가 아닌 원고로 기재)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던 점, 원고는 이CC, 이DD 변호사에게 지급한 ○○원과 관련하여 20○○. 5. 22. 검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률자문비로 ○○원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법무법인 EE에 지급한 ○○원과 관련하여 일반사건의 법률자문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원 중 일반사건의 법률자문비가 얼마인지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년 무렵 법무법인 GG와 법무법인 HH에게 법률자문료를 매월 일정액(특히 법무법인 HH은 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원)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법무법인 EE으로 하여금 일반사건의 법률자문을 맡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이AA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의 사업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인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