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석사 첫 학기였던 2022-2학기 종강 후기와 입학 Q&A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았던 서울대에서의 석사 첫 학기가 끝났습니다. 입학 전과 입학한 직후에 느꼈던 소감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대에서의 석사 첫학기에 대한 총평과 과목별로 배웠던 점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던 석사 첫 학기
타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제가 보냈던 석사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는게 총평입니다.
제가 들었던 과목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번학기에는 시험 또는 과제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과제도 3~4번씩 제출해야하는 등 과제 혹은 수업 준비하는데 쉽지 않아보였지만 저는 과목당 1~2번의 발표 준비만으로 학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도 발표와 토론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별도로 준비해야할 것은 없었습니다.
2022-2학기 석사 첫 학기 성적 결과
석사 이후는 성적이 후한 편이라고들 서로 알고 있어서 성적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되도록 좋게 받는 것이 나쁘게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법연구 : 조윤희 교수님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고 계신 겸임교수님이십니다. 매 학기 수업을 열고 계시며, 하시는 과목은 매번 다릅니다. 소비세법연구 수업에서는 먼저 부가가치세법을 수업 시수에 맞추어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른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소 1번 이상은 발표(발제) 및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 각 주제마다 발표 및 토론이 완료되면 교수님이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그 주제에 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수업이 이어집니다.
다만 당초 법무법인 율촌의 회의실을 이용하여 강의하실 예정이었으나 이번 학기에는 모든 수업을 줌(ZOOM)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재산제세연구 : 윤지현 교수님
서울대에 얼마 안계신 조세법 전공 교수님 두 분 중 한 분 이십니다. 교수님은 초반 몇 주간은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 후에는 발표와 토론으로 수업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재산제세(상속세및증여세) 쪽에 검토하실 논문 등이 있으셔서 재산제세로 수업을 여셨는데, 다음 학기에는 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을 열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윤지현 교수님께 다음 학기도 수업을 듣고 싶었으나 이번 학기에 이미 소비세법을 들은 터라 그 다음 학기를 노려야할 것 같습니다.
국제조세법연구 : 이창희 교수님
세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창희 교수님의 세법강의 등 여러 책을 한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창희 교수님이 쓰신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상대방에게 말하듯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수업을 들어보니 책에 있는 내용을 육성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보고 수업을 들어서 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교수님의 국제조세법 수업 역시 초반에 3~4주차 정도는 주제별로 강의를 해주시고, 그 후에 각 주제별로 원생들이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토론자 또는 질문자는 강요되지는 않고 자유롭게 발표자에게 발표 내용 중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됩니다.
발표자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조세법은 내용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정리하는 데만 해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법인세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다음 학기에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배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사 입학 Q&A
석사 입학과 관련하여 준비하는 방법이라던지 혹은 책은 어떤 것을 보면 좋을 지를 여쭤보신 분이 있어 본문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간략히 말해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헌법을 법무사 시험에 쓰이는 기본서로 공부를 대강 한 후 헌법과 세법을 치르고자 했는데 헌법에서 기본권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답안을 쓸 엄두가 안났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채권자 지연의 요건 및 효과가 법문과 함께 문제로 나와있어서 이걸 참조해가면서 얼추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민법으로 돌려서 시험을 보았으며, 세법은 원래 오랫동안 실무를 해왔기에 어떤 주제가 나오던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실무를 많이 해보았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문제가 나와 더 쉽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서울대 입학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민법 또는 헌법은 제가 말씀드릴만한 주제는 잘 모르겠으나 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법인 단계에서 한 번, 주주 단계에서 한 번 과세 되는 것),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유산취득세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