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시험 이야기

국제조세(a.k.a.국조)전담 커리어로 나가는게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

CPA 프로개꿀러★ 2022. 12. 4. 07:55

택스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전문분야를 분류하자면 내국세와 국제조세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법인에서 DTS, GTS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듯이요. 저는 그동안 국제조세를 다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유독 국제조세 수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육들까지 국제조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를 일이 많아져 옆에서 들은 내용과 저의 느낀 점을 섞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국제조세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다

국제조세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느꼈던 용어이겠지만 우선 고정사업장이라는 말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수익적 소유자, 이전가격 문제(정상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등 여러 생소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처음 들으면 세법 전공자분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국조법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곳 위주로 단순 암기만 해왔던 터라 더 그렇게 느꼈던 것일수도 있습니다.   

내국세법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을 새롭게 익혀 익숙해지는게 가장 우선이라서 국제조세를 주력으로 선택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전가격 결정의 야시꾸리함

서울청 국조 사람들이나, 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을 한번 다루어본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이런 이야기를 해봤을 것입니다. 이전가격은 정말 정해진 답이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가격이라고도 하고 정상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의 뜻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주고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있듯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라던지, 재판매가격방법이라던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비교가 가능한지 또는 재판매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합리적인것일까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것
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적힌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위의 시행령까지 따라가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으시나요? 저는 사실 아직도 어떻게 산출하는 게 맞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가격이라는 것은 다른 세법의 논리와 다르게 생각을 해야하는데, 바로 국제조세라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권 배분을 할 때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법보다는 두 나라간의 조약 등 협상의 논리가 주로 들어가며, 법은 이 협상의 결과로 나타낸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양국의 조세조약까지 같이 보아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포인트이죠.)

따라서 이게 우리 내국세처럼 우리나라에서 일관성 있게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기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전가격을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국제조세 업무는 하면 할 수록 어렵다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이에 공감합니다.

 

 

국제조세로 업무에 발을 들이면, 내국세법으로 커리어 체인지하기가 쉽지 않음

국제조세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제조세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 후에 내국세 전공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제조세가 굉장히 어려우므로 하던 사람은 계속 국제조세만 하게 되고, 국내세법과는 천천히 멀어지게 됩니다.

국조에서 당연히 접대비 등 내국세법 기본 이슈도 당연히 다루지 않냐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내국세 전공하던 사람에 비해서는 국제조세에 특화되어 내국세를 멀리하게되고, 업종 특성에 따라 이슈가 달라지는 내국법인의 이슈를 잘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도 회계법인에서 글로벌택스부서(국제조세 관련 업무 담당)에서 시작했다가 국조를 그만하고 싶어서 이리 저리 옮긴 끝에 지금은 간신히 도메스틱택스(내국세법 담당)로 왔습니다. 

국제조세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국제조세 업무를 원하는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신규 또는 영어 능통자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력자들은 굳이 국제조세로 방향을 트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데, 진입장벽도 있고 추후에 커리어 체인지도 쉽지 않으니 굳이 국제조세 담당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개업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국제조세를? 이라는 생각으로 잘 가지 않으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가 수요층이 있는 이유

국조는 타 분야에 비해 회계법인 또는 대형 로펌에서 수요가 확실합니다. 이는 이 업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경력이 많을 수록 더 유니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조세를 담당한 사람들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 유무에 관계 없이 다른 회사로 잘 이직해가면서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제조세로 커리어를 바꾸어볼 지에 관한 자문자답

글쎄요..? 제가 올해 국제조세를 배우게 되면서 국제조세로 나아가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영어로 읽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국제조세에 관해 학문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배워보면서 저의 시야를 한껏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학문적으로는 이럴 때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나라의 판례들을 보면서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 볼 기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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