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통해 알아보는 국세청 조사국 종류, 하는일 구분하기
사람들 사이에서 국세청 조사국에 대해 구분해보라고 하면 보통 알려지기로 서울청 조사1국은 대법인, 서울청 조사2국은 중견법인, 서울청 조사3국은 재산제세, 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조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국제거래조사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조사국은 서울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국세청에 모두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분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아는가?
생소해보이지만 이 법령은 제1조에서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령 안에 조사국에 관한 직제도 있겠죠?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 단위에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조사1~4국, 국조국 같은 경우는 제31조에서 제33조의3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사1국 조직 및 직무범위
여러분들이 아는 조사1국과 실제 직제상의 조사1국의 직무범위를 법령으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조사1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 7. 6., 2005. 4. 15., 2006. 6. 30., 2012. 2. 2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6. 19., 2000. 12. 29., 2004. 1. 29., 2007. 12. 31., 2009. 12. 29., 2012. 2. 28.>
1. 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여러분들은 서울청 조사1국장이 단순히 고위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으셨겠지만, 서울청이 아닌 타 지방청(2급청)은 국장이 4급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청, 중부청이 아닌 타 지방청은 조사국이 1국 또는 2국밖에 없으므로 업무범위가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조사2국 조직 및 직무범위
조사2국 직무범위에서 특이한 점은 유통조사, 물가안정지원조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왜 조사2국 직무범위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식변동조사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수도권이 아닌 지방청은 3,4,국조국이 없기 때문에 2국에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2국 직무범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32조(조사2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 7. 6., 2005. 4. 15., 2006. 6. 30., 2017. 2. 2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6. 19., 2004. 1. 29., 2005. 9. 1., 2006. 1. 2., 2009. 12. 29.>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ㆍ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조사3국 조직 및 직무범위 (서울청 기준, 중부청은 제2항 전단부에 따라 별도의 직무범위 존재)
위의 조사1국 및 조사2국의 업무범위에서 떼와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령을 풀어서 설명하면,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3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2. 28.>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2005. 9. 1., 2009. 12. 29.>
조사4국 조직 및 직무범위
조사4국의 업무범위도 조사1국의 업무범위를 쪼개서 수행하므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심리사무,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직무범위 중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조사4국은 법인 조사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산세분야 조사 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법인뿐만 아니라 재산조사도 같이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사4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제33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2. 28.>
③ 삭제 <2019. 2. 26.>
[본조신설 1999. 7. 6.]
국제거래조사국 조직 및 직무범위
국제거래조사국은 '22.11월 현재 서울청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소개된 것처럼 '서울청은'이라는 단어 등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9. 1.>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05. 9. 1.]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왜 직무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한번쯤 국세청 조직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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