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시험 이야기

(세무공무원 이직 시기) 10년 근무 후 퇴직 vs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의 차이에 관하여 (feat. 이직 연봉?)

CPA 프로개꿀러★ 2022. 11. 4. 19:06

오늘은 세무공무원 이직 시점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퇴사를 꿈꾸지만 막상 누군가가 "너 당장 퇴사하고 이직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퇴직자들도 심심찮게 들리는만큼 직접 들은 것과 건너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의견이 꼭 절대적인 진리이거나 하지 않으니 '아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직의 1차 시기 : 만 5년 차 이상

우선 첫 번째 시점은 만 5년정도가 지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5년차라 함은 보통 세무서 2년과 지방국세청에서 3년 정도 근무(통상적으로 조사국)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직하게 되면 회계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시니어 어쏘에서 매니저 직급으로 가곤 합니다. 회계법인의 직급은 어쏘 2년 - 씨니어 어쏘 3년 - 매니저 3년 - 시니어 매니저 3년, 이후 디렉터 등으로 이어지는데 매니저로 간다는 이야기는 잘 쳐줘서 현 경력에서 +1~2년정도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여는 보통 2배~2.5배 정도 차이가 나므로 세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 때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 때 아이가 어려서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외벌이이거나 아이 교육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직의 2차 시기 : 만 10년 차 이상

2차 시기를 만 10년차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만 10년차가 넘으면 모셔가는 레벨이 회계법인에서는 이사 직군으로 가거나, 법무법인 등에서는 전문위원 신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경력 10년 정도가 되면 더 이상의 경력은 카운트가 잘 안되는 시기이기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시점 이후로는 이직을 하더라도 이직 연봉을 연차에 따라 더 쳐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차에 이직을 하던, 15년 차에 이직을 하던 처우는 큰 차이가 없어서 10년이 넘었고 15~16년차가 되었다면 그냥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직의 3차 시기 : 만 20년 차 이상

3차 시기를 20년차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사실 명예퇴직수당 수령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5~16년차 때 굳이 무리해서 안나가는 이유는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직 시에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8. 29.>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봤자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보통 10년 이상 정년이 남았다고 할 때 통상 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일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근무할 때는 1년에 최소 1천만 원 이상씩 저축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려나요?

이 때는 사실 관리자급에 재직하는 상태에서 퇴직하게되므로 이직보다는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직을 한 케이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은 것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며, 입사할 때 위 자격이 없더라도 근무 중에 취득하기만 하면 입사 시에 따고 들어온 직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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