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은 추석에도 설연휴처럼 명절휴가비가 들어옵니다
CPA 프로개꿀러★
2021. 9. 14. 07:34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209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된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절에 대비하여 작성해 두었던 포스팅이나 추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종 공무원 수당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중에서도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 등의 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 지급기준일 전에 지급되는 편입니다. 다만 5급 이상 연봉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초에 연봉 책정 시 명절휴가비 등도 포함하여 월봉급액이 계산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