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신 빌려 무상대출해주는 이유
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신 빌려 무상대출해주는 이유
지난 포스팅에서 가족 간에 금전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03.10 - [1. 세무사시험 이야기/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 -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그 케이스와는 별개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초년생 등 사회생활 초기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돈을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돈이 왔다갔다하면 증여세 내야된다는데..괜찮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큰 돈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법상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위 법조문을 보시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다만 제2항부터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 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미만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는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증여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증여금액 계산하기
증여금액은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로 계산이 됩니다. 적정 이자율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있어 계산하기 쉽습니다. 다만 법조문을 계속 따라가야하니 아래 설명드리는 순서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021년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대출금리 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4.6%면 너무 높은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2016년 개정 이후 그대로 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무려 6.9%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얼마까지 무상으로 빌려주어도 증여세 대상이 아닌지 계산을 해보자면 1천만원을 4.6%으로 나눈 217,391,304원까지 무상 대출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 넘어가면 새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말씀드린 금액보다 더 크면 증여세 면제가 되지 않고 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이자를 조금 내고 있다면 4.6%와 이자를 드린 차이만큼이 증여대상금액이 되니 다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실사례 등 확인하기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687 [상속증여세과-573] , 2018.06.21
○ 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
○ (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 (질의2)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