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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 수당] 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설, 추석)는 얼마일까?

by CPA 프로개꿀러★ 2020. 9. 30.

[공무원 수당] 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설, 추석)는 얼마일까?

(요약) 기본급의 60%를 설, 추석 달에 지급, 호봉별 명절휴가비는 아래 표를 참조!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추석 당일을 맞이하여 가볍게 전해드리는 주제로 공무원 수당 중 명절휴가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용돈 등을 드리기 위한 별도의 실비변상적인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명절휴가비 역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 공무원수당규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련 설명부터 보시죠.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그런데 다 주는게 아니군요?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준다고 되어있는데 살펴보니 의무경찰 를 포함한 군복무 중인 분들 또는 사관생도 등 학생신분은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5.11.20, 2016.11.29, 2019.1.8> 


사설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월봉급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하니 각 급수 및 호봉별 명절휴가비는 얼마가 되는지 표를 통해 계산해보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5급 이상은 명절휴가비 등 연봉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연초에 정한 후 12개월로 안분하니 명절에도 별도의 명절휴가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재미로 보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일반직공무원 명절휴가비
2020년 경찰(소방)공무원 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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