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 수당]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관련 소식

by CPA 프로개꿀러★ 2020. 9. 1.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봉급액의 100% 등 차등 적용)

공무원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월 봉급액만큼 지급 !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예전 댓글 중 공무원 수당 관련한 내용들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내용을 찾는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규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0.8.25.에 시행된 내용인데요. 요지는 한부모 가족 또는 동시에 육아를 하는 부부의 지원을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 것이라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 중 한부모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봉급액으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봉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인상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원활한 휴직 사용 및 직무 복귀를 위하여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업무수당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지원단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요즘 육아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많은 현실인 걸 감안해서 공무원 등도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수당액을 현실화한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에도 해당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가지 제도를 알게 되시면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하네요. 그럼 관련 법령을 소개해드리며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외부에 말씀하실 땐 소득세법 제12조 3항 마목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 외부에 말씀하실 땐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