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날로먹고싶은 일상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업체에서 카드 수수료 별도라고 한다면?

by CPA 프로개꿀러★ 2020. 5. 24.

▶카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결제거부한다면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에 위반사항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고 나서 잘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저도 카드 수령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하여 사용중인데 카드를 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지원금 먼저 차감이 되니 정말 편리하더라구요.

그런데 가끔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더 받는다거나 추가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얼굴 붉히면서 내가 잘못한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판매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현금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걸 위반하게 되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회차에 따라 업장에게 불리한 여러 제재조치가 있어요.

근거규정과 제재조치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근경로 : 여신금융협회>소비자지원센터>신고  및 접수>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 신고)를 통해

하실 수 있구요. 바로 아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렸으니 들어가셔서 신고가 가능하세요. https://www.crefia.or.kr/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전반적으로 카드로 결제 시 추가금을 더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 카드로 결제하면 '10% 더 지급하라'고 이야기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요? 10%를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 우리가 소비할 때 붙는 세금으로 면세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흔히 거래세라고도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물건을 팔 때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매출사실을 숨기면 소비자로부터 10%를 안받는다 하더라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낼 부분은 없기 떄문에 오히려 현금 사용을 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래 탈세제보 예시를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거부가 있는게 보이시죠? 

탈세제보 신청 화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혹여나 신고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셔도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잘 확인하여 처리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비진작을 위해 받은 지원금이니만큼 당당하게 쓰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