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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연말정산 4탄] 연말정산 Q&A (유입키워드를 중심으로)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 22.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시기인만큼 제 블로그에도 연말정산 하실때 궁금한걸 해결하러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를 갈음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연말정산 질문을 몇개 모아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Q1>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자녀등록하는 부분과, 만20세의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회사의 연말정산담당부서에 자녀 관련 서류나 정보를 주면 되며 실제 신고서 상에는

소득공제명세서 (인적공제) - 출처 : 국세청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 1999년생 자녀까지는 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공제대상자로 가능해요. 그 근거규정은 밑에 박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Q2>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된 부분을 발견했는데, 공제에 넣으려면 어떻게하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해결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현금영수증미발급으로 들어가 증빙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줍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화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Q3> 사업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하고 있기 떄문이에요. 근거규정을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Q4>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다 끝냈다면 지금은 다시 제출할 수 없겠지만, 5월에 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되었던 공제를 포함하여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이미 제출하셨다하더라도 다시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했던 내역은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신고되었을 때 수정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상담이 가능하니 연말정산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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