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뉴비 시리즈] 국제조세 업무를 하게된 이후 소감 총평
그동안 로컬 이슈만 하다가 올해부터 국제조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조세를 별로 배워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이것저것 제대로 익혀보려 합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배웠던 국제조세 소감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업무하면서 배운 첫번째 개념 : 이전가격
국제조세 업무하면서 다른 세목과 큰 차이점을 꼽자면 단연코 이전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이란 나(내국법인 등)와 특수관계인(보통 외국계 본사)간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으면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을 경정하기 위해서 비교대상기업도 여러개 찾고, 그 비교대상기업에서 어떻게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지를 비교해서 이 회사의 거래 내역을 경정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가 가져오는 물건값이 100억인데 다른 기업은 50억에 가져오고 있다면 과세관청에서는 50억만큼을 경정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국내기업은 모든 거래가 국내의 과세권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전가격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지만 국제조세에서는 나라 간의 과세권 배분이 기본 컨셉이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도 매출원가나 용역대가의 정도를 조정한다는 생각은 안해봤는데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에요. 요즘은 저도 비교대상기업부터 시작해서 정상가격을 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법 등) 등을 엑셀로 돌려보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알게되면 느낀 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조세 업무하면서 배운 두번째 개념 : 수익적 소유자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조세조약에만 존재하고 국내세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국내세법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존에 판결할 때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를 거의 묶어서 판단하곤 했는데 요즘은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 원칙을 나누어서 판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 개념의 미묘한 차이는 잘 와닿지 않으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할 때, 우리나라 세법인 국세기본법 내용인 실질과세를 끌어와서 근거로 사용해야된다는 점까지는 얼핏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를 공부하면서 관련 논문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논문으로 주제가 다루어질 정도면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주제가 명확치 않으면 논문을 찾아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해요.
국제조세 업무하면서 배운 세번째 개념 : 거주자와 이중거주자 판단
이 거주자 판단 등도 다른 이슈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거주자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보통 국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영주권이 있어 우리나라 체류 일수가 183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따져야할 것들도 많지만 아래 거주자 판단 관련 조문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설령 어렵게 거주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도 거주자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중거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중거주자는 이제 어느 국가에서 과세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다시 따져봐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거주자 문제에서도 우리나라가 과세권이 있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그 뒤에 세액계산 등 본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제조세 업무를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국제조세에 이제 2달 째 발을 들인 신규자로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종종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