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이야기

서울대 대학원 입학 전 알게 된 사실들 (서울대학교 대학원 프리뷰)

CPA 프로개꿀러★ 2022. 6. 28. 07:54
석사과정은 학사과정만큼 생각보다 열리는 강의 수가 많지 않고, 법학과는 토요일 강의가 꽤 있다. 또한 법학과의 강의 시간은 큰 지장이 없는한 19시 이후이다.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압두고 있는 신입생 프로개꿀러입니다. 모교가 아닌 타교인 서울대를 다녀보는게 처음이라 작년 자료를 보며 수강신청을 무엇을 할지, 언제 수업을 듣는게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작년 수강신청 안내를 보며 익힌 것을 공유해드리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법학과 기준이므로 타 학과는 예전 공지사항을 보며 찾아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프리뷰 썸네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프리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야간강의가 대부분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하기전에 법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 법학과 강의를 진행하고, 낮 시간에는 로스쿨생 강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강의를 저녁에 한다는 것은 대강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직접 수강편람표를 보니 대부분 야간에 강의를 하고 있어서 듣던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강 편람 예시
2021년 2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강 편람 일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의 중에 토요일 강의도 종종 있다

석사는 들어올 때부터 전공을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속으로 세법 전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세법 수업은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현황을 보니 토요일 강의가 좀 있어서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에 생각보다 바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2-1학기 세법 과목 강의 목록>

교과목번호 교과구분 교과목명 교수 강의시간
270.675 전선 법인세법특수연구 윤지현 19:00~21:50
270.737 세법특수연구 백제흠 16:00~18:50
270.737 세법특수연구 조윤희 19:00~21:50
270.767 국제조세법연구 이창희 13:00~15:50

<2021-2학기 세법 과목 강의 목록>

교과목번호 교과구분 교과목명 교수 강의시간
270.676 전선 상속, 증여세법 연구 조윤희 19:00~22:00
270.736 세법기본연구 이창희 13:00~16:00
270.767 국제조세법연구
(국제조세일반이론)
백제흠 16:00~19:00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전에 취득한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타학교 반수 시 학점 인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을 읽다보니 본교 입학 전에 타교 대학원에서 10년 이내에 수업을 들은게 있다면 학점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사과정: 6학점 이내
・박사과정: 9학점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15학점 이내 (단, 본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6학점 이내 인정)
  - 학점인정 성적기준: 취득학점 중 성적 B0 이상인 학점

저는 서울대학교에만 원서를 넣은지라 타 대학을 다닐 기회가 없었지만 혹여나 이번에 서울대를 떨어졌는데 다시 준비하려는 분들은 타 대학원 동일학과에서 수업을 듣다가 넘어가면 졸업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특별수강생 제도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는 특별수강생 선발 제도라는게 있었습니다. 특별수강생으로 지원하여 선발되면 추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12학점 내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교수님께 미리 컨택해서 특별수강생 지원서를 받을 수 있게된다면 추후 입학 시에 매우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1. 선발인원
  가. 석사 과정: 법학과 6명,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1명
​  나. 박사 과정: 3명
  다. 전문박사 과정: 2명

2. 지원자격
​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