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2022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금액 및 계산표

CPA 프로개꿀러★ 2022. 1. 9. 11:26

공무원은 설, 추석 명절 전후에 명절휴가비라는 수당을 받습니다. 5급 이상은 연봉제에 포함되어 12개월로 분할하여 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받는 금액은 없지만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1) 지급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본 봉급액의 6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봉급표에서 60%된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당은 예산이 있는 한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제외 대상

경찰대학생 등 주로 의무복무대상자들이 명절휴가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5.11.20, 2016.11.29, 2019.1.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022년 일반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일반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전문경력관 명절휴가비

2022년 전문경력관 명절휴가비

2022년 공안직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공안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명절휴가비

2022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명절휴가비

2022년 지도직공무원의 명절휴가비

2022년 지도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명절휴가비

2022년 고등학교 이하 교원 명절휴가비

2022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명절휴가비

2022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명절휴가비

2022년 군인 명절휴가비

2022년 군인 명절휴가비

2022년 우정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우정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2년 헌법연구관 등의 명절휴가비

2022년 헌법연구관 등의 명절휴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