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은 원거리 근무지 발령이 나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A 프로개꿀러★ 2022. 1. 4. 06:30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근무지는 전국단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면 원격지 근무로 인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는 휴가의 종류로서 연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연가는 본인의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하여 22일)까지 주어지는 반면,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휴가이므로 공가 사유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문개정 2011. 7. 4.]

따라서 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제5호에 따르면 원격지로 전보 발령 받고 부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관 특성에 따라 실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복무담당과 이야기를 나누어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