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경력이 쌓였을 때 지원해보려고 했던 곳 :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
세무사를 취득한 후에 불복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곳은 세무법인도 있지만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사 실무 수습을 조세심판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여 사무관 대우 자리를 주기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세심판원은 2008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채용 공고도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조세심판원의 소속 부처 변경 이력
2008.02.29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5개 심판부→6개 심판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설명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이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등급이 가~마급으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가급이 4.5급, 나급이 5.5급정도 됩니다. 제가 급 뒤에 0.5를 붙인 이유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격 기준이 해당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나급)와 동일한 나급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위를 보시면 일반 6급보다는 높은 경력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연혁 및 주기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을 보면 2014년 11월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조사'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7명 채용하겠다고 최초 공지를 올렸습니다.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기관 |
심판청구사건 조사 | 나급 | 7명 | 2년('15.1.~'16.12.) | 조세심판원 |
심판청구사건 조사라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고문 내 주요직무내용에 잘 설명해 놓았는데, 세무사들이 다루고 싶어하던 정통 불복업무였기에 심판원 내에서 근무해보고 싶어하는 세무사들이 도전하기에 매력적 직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판청구사건 요건조사
○심판청구사건 증빙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한 사건조사서 작성
○심판청구사건 조세심판관회의 회의록 작성
○심판청구사건 심판결정서 작성
다만 심판원 전문임기제로 채용이 되려면 처음 선발한 인원이 나가야하므로 2년에 한번씩 공지사항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 후 공지사항을 보면 2년마다 몇 명씩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용은 2020.2.28.자로 2021.12.31.까지였으므로 다음 임용 공지는 2022년 이후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력요건>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요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당분야라 함은 당연히 세무 및 유사 분야에 한정됩니다.
○ 직무분야 경력 :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회사의 경리부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및 조세 소송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 직무분야 학위 : 법학, 세무학, 경영학, 회계학 등 조세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학위
이외에 우대요건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연차별 근무경력 차이가 있으므로 4년차 이상 세무사 들은 지원해볼만하지만 더 경력이 쌓일 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후 예상 진로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경력을 살려 다시 세무법인 등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정식 사무관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을 거쳐서 다시 들어가야하며 경력 요건 등이 전문임기제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경력 요건>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 요건>
○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전공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전공 : 세무학, 경제학, 법학, 경영학, 회계학, 금융학 등)
<자격증 요건>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따라서 정식 사무관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경쟁채용 요건까지 잘 생각하셔서 훗날을 기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