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이야기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필기 및 구술면접 후기

CPA 프로개꿀러★ 2021. 12. 12. 07:10

아침부터 석사 필기 및 구술면접이 있어 일찍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과별 축제를 했는지 2021년 세무인의 밤 행사를 한 게 적혀져있네요. 21세기관은 학교 내 중간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입구

저 입구는 1층이 아니라 2층이라고 하네요.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1차 합격자들의 필기 및 면접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시험시간 비 고
필기시험 15분(9:35~9:50분 부터)  9시 20분까지 입실하며, 
수험번호 순
면접시험 약 20분 내외(10시 부터)

오후 일정이 하나 더 있었던지라 오전 면접을 끝나고 바로 이동했어야 했는데, 일찍 접수를 해둔 덕택에 빠르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2층 내 대기장소

같이 대기했던 수험생들이 저와 지원 전공이 다른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지원 전공에 따라 수험번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필기시험 

석사 필기시험은 미리 학교에서 제시했던 3문항 중 한문제를 골라 푸는 형태였는데, 주머니 안에 탁구공이 몇개 들어있어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의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저는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설명하라는 3번 문제를 뽑게되어 경정청구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조세법 분야 예상문제>
문제1. 조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2.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3. 경정청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가 경정청구제도를 설명한 과정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등 각종 판례와 법령을 적당히 참조하여 섞어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참조했던 주된 사례는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정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국기, 2003헌바78 , 2004.12.16 , 합헌) 사례였습니다.

<국기, 2003헌바78 , 2004.12.16 , 합헌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
가.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연혁 및 취지
경정청구제도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과다신고ㆍ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국세기본법 개정시 신설되었다. 그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 없이, 증액수정 및 감액수정을 포괄하는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었고, 그 수정신고기한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기타의 국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수정신고기한이 너무 짧고 또 후발적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고, 다른 한편 감액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신고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와 결과통지 및 경정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증액수정신고와는 그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다.
경정청구제도는 그 사유가 신고시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한 경우에 관한 통상의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와 그 사유가 신고 후에 발생한 경우에 관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같은 조 제2항)로 나뉜다. 통상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잘못(납세자의 착오, 부지, 계산상의 실수 등)이 발견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데 비해,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에 어떤 사유의 발생과 함께 과세요건사실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제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케 하는 법적 장치이다(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판례집 12-1, 252, 266). 또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심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시간이 많았다면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겠지만 필기시간은 15분밖에 주지 않고 답안지도 양면 한장밖에 안주므로 아는 것을 빠르게 쓰고 끝내야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면접시험

필기시험 시간이 끝나면 바로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후 약 10시가 되면 면접시험장에 입장하게 되는데, 제가 있던 곳은 교수님 두 분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면접장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은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계기 등을 물어보시는데 특이한 점은 '합격을 하게 되었을 시 수강에 무리가 없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듣던대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을 뽑는다는 분위기가 있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보통 자기소개서에 적혀져 있는 부분 중에 교수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입학 후 듣고 싶은 과목, 특히 전공하고 싶은 분야 등 일반적인 질문도 많이 던지시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최종합격자 발표일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12.31.(금) 15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년 발표 일정을 보면 20일 내외에서 빠르게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일찍 발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발표가 나오면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