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승진적체의 지표가 되는 근속승진, 6급 승진은 근속승진도 어려운 이유
CPA 프로개꿀러★
2021. 11. 15. 05:53
각 연도 하반기에는 부처별로 승진인사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알고계신 승진은 근무평가성적이 어느정도 되고, 결원의 범위 하에서 순위가 되면 승진을 하는 구조입니다만 근속승진은 조금 다릅니다. 근속승진이 보통승진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승진과 근속승진의 비교
구분 | 보통승진(일반승진, 특별승진) | 근속승진 |
특징 | 결원에 대해 인원을 보충하는 성격 |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한 (자동)승진임용 |
최소기간 | 7급 및 8급 2년 / 9급 1.6년 | 7급 11년 / 8급 7년 / 9급 5.6년 |
비 고 | 6급 이상은 근속승진 없음 |
위 표에서 보시듯 보통승진의 최소기간과 비교하면 꽤 많은 기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근속승진이 있는 이유는 승진적체가 심한 부처가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을 시켜서 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자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 7. 4., 2013. 11. 20.>
1~6호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2019. 11. 5.>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11. 20.>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 6. 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
[제목개정 2013. 11. 20.]
다만 이와중에도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은 대상자가 모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대상자 중 40% 이하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체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근속승진이 안되는데 보통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속승진은 근무평가성적이 필요없는지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르면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들어야 합니다. 기관별로 10명 이상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략 2.5배수 안에 들어야 승진후보자명부에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정도의 근무평가성적은 받아두어야 근속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6급 근속 승진이 유독 더 힘든 점
아까 말씀드렸듯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이하로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직급과 달리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급 근속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기회를 놓치면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7조(근속승진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③ 삭제 <2012. 10. 5.>
④ 임용령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승진 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산정한다. <신설 2011. 3. 7.>
⑤ 근속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속승진임용심사는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별로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5. 10. 20.>, <개정 2018. 3. 2.>
⑥ 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5. 1.>
⑦ 임용령 제35조의4제3항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적조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