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되는 예상 대체공휴일과 근거 알아보기(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더불어민주당은 2021.6.15. 대체공휴일을 완전히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5112145418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령이므로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공휴일법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휴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통상적으로 공휴일 이야기가 나오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법령 이름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관공서가 쉬게 되면 자연스레 대기업 등도 쉴 거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해 법령의 명칭이 이렇게 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3. 11. 5.]
대체공휴일 역시 현재 제3조 제1항의 설 연휴, 추석 연휴와 제2항의 어린이날만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 역시 2013년에 신설될 때, 공휴일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일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2013. 1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기존에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공휴일을 설정하던 것을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모든 근로자가 쉬자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면 늘어나는 대체공휴일 수는 8일이 됩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일부 발췌)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을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또한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휴일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안 제2조).
다.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 제1항).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의한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사용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주어야 한다(안 제3조 제2항).
라항에 보시면 기존에 운영되던 대체공휴일 규정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법률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근로자의 날처럼 근로자들이 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공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추가되는 예상 대체공휴일 목록>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8. 6월 6일 (현충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