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살아남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면 120만원을 줍니다

CPA 프로개꿀러★ 2021. 5. 26. 06:40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 근로자 7,000여 명을 선발하여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줄 계획입니다.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2021. 6. 1.() 09:00 ~ 6. 15.() 18:00)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h.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재직 청년 1년간 총120만 포인트 지원 배너이전 배너정지 배너재생 배너다음

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포인트 신청자 모집 개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 포인트 신청은 1차분으로 혹여나 이번에 놓치더라도 2, 3차가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 기본법에서 청년의 기준을 만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과세 급여가 270만 원 이하라면 연봉이 약 3,200만 원 정도 되므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가입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차)
 ※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 산정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경기도 청년 포인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

신청자격보다는 신청 불가한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경기도 내 복지제도 이용 이력이 있거나 근로장학생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접수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니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1. 6. 30.(수) 예정입니다.

❍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 기준일(2021.6.1.) 기준]
 ① 연 령 : 접수 기준일(2021. 6. 1.)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6. 6. 2. ~ 2003.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 주 지 : 접수 기준일(2021.6.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접수 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 아래①~③에 해당하는지 자체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