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살아남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면 120만원을 줍니다
CPA 프로개꿀러★
2021. 5. 26. 06:40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 근로자 7,000여 명을 선발하여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줄 계획입니다.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포인트 신청자 모집 개요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 포인트 신청은 1차분으로 혹여나 이번에 놓치더라도 2, 3차가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 기본법에서 청년의 기준을 만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과세 급여가 270만 원 이하라면 연봉이 약 3,200만 원 정도 되므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가입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차)
※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 산정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경기도 청년 포인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
신청자격보다는 신청 불가한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경기도 내 복지제도 이용 이력이 있거나 근로장학생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접수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니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1. 6. 30.(수) 예정입니다.
❍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 기준일(2021.6.1.) 기준]
① 연 령 : 접수 기준일(2021. 6. 1.)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6. 6. 2. ~ 2003.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 주 지 : 접수 기준일(2021.6.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접수 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 아래①~③에 해당하는지 자체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