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LH 직원 등은 재산등록하도록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하반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2021. 4. 1.>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시행일 : 2021. 10. 2.] 제3조
LH 외에도 재산등록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지거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는 고지거부가 어렵지만 직계존비속은 부양자가 아니라면 고지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지거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법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16. 6. 28., 2020. 6. 2.> 1.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법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법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법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법제5조제1항및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법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법제12조제4항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09. 2. 3.]
위 법령을 보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만, 공직윤리시스템에 고지거부 관련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지는 재산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3년간 고지거부가능합니다. 고지거부 가능하려면 보통 부모님 쪽 한분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말하는 고지거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업로드하면 결과를 추후 통보해줍니다.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인터넷에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검색하셔도 되고 공직윤리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서식자료실에 들어가 고지거부라고 입력하시면 서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