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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직접 경험해본 공무원 고지거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CPA 프로개꿀러★ 2021. 4. 5. 07:30

[공직자 재산등록] 직접 경험해본 공무원 고지거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LH 직원 등은 재산등록하도록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하반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2021. 4. 1.>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시행일 : 2021. 10. 2.] 제3조

LH 외에도 재산등록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지거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는 고지거부가 어렵지만 직계존비속은 부양자가 아니라면 고지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지거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16. 6. 28., 2020. 6. 2.>
1.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09. 2. 3.]

 

위 법령을 보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만, 공직윤리시스템에 고지거부 관련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지는 재산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1개월 이내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3년간 고지거부가능합니다. 고지거부 가능하려면 보통 부모님 쪽 한분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말하는 고지거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거부 심사기준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발췌)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업로드하면 결과를 추후 통보해줍니다.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인터넷에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검색하셔도 되고 공직윤리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서식자료실에 들어가 고지거부라고 입력하시면 서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