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여] 공무원도 상여가 있습니다
[공무원 상여] 공무원도 상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어하는 각종 정보 등을 알려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대기업들은 상여금이 기본급의 몇 퍼센트가 나왔다는 등의 기사를 그동안 많이 보셨을거에요. 공무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면 전체 연봉 구성이 급여, 상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도 상여가 있다는 이야기니 어떤 부분이 상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ㅁ 공무원 봉급에서 상여항목의 구분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각종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보수규정의 제2장은 상여수당이라고 별도의 상세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여 수당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1년에 두 번정도 받는 명절휴가비 등은 상여가 아닌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들어갑니다. 그럼 상여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ㅁ 관련 조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 1. 8.>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8.>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 12., 2016. 1. 8.>
⑪ 제10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 12., 2016. 1. 8.>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8.]
ㅁ 공무원 상여항목 해설
위를 보시면 규정이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요약하자면 각 직급에서 최소연수 이상 근무하면 월봉급액의 4.1%를 추가로 주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받는 정근수당, 1년에 한번 전년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상여금은 보통 3월쯤 지급이 되며, 각 부처별로 등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꼭 3개 등급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3월에 월급에 합산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추후 정산하여 월급 합산 후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과연봉제 하는 공무원들은 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내년 계약 시 기준 금액이 되므로 몇 년간 성과를 잘못받으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크게 차이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결론은 성과를 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신 공무원분들은 받은 보수 총액은 같은데 왜 상여가 많이 찍혀있지라고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상여로 보는 항목이 3가지나 되어 그런 것이니 궁금한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