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대구 공무원 면접 논란 기사를 통해 본 면접 관련 규정 소개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우연히 공무원 기사를 접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19121122453252213
요지는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이 최종에서 떨어지고, 필기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이 최종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고등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채용시험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제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평정과정은 자세히 모르기에 코멘트를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면접 관련 규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때 국가공무원의 면접시험은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공채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자주묻는질문(FAQ)에 면접은 블라인드를 기반으로 하고있다고 하고 있으며,
면접복장도 "단정한 평상복"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그래도 되도록이면 정장 입고 가시는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튀어보입니다.인생을 결정하는 마지막 시험인만큼 거의 99% 정장입고 오거든요.)
이렇게 면접을 보시고 나면 면접관으로부터 우수/보통/미흡의 총 3단계 평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수와 미흡은 필기시험 결과에 "관계 없이" 합격(=면접결과 우수),불합격(면접결과 미흡)이 결정됩니다. 위 기사에서도 한명은 우수를 받았고 다른 한명은 보통을 받았으니 우수를 받은 수험생이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무나 우수 혹은 미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평정표에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5개 평정요소 모두 상으로 평정을 받고, 면접위원 2명 모두의 평가내용이 우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기에 들어 우수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을 받게 되는데, 보통을 받게 되면 필기성적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대신 보통을 받게 되면,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했을 경우 예비합격자로서 추가합격의 영광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에서 보통을 받고 점수가 모자라 탈락하였으나, 추가합격 했었습니다.^.^
면접이라는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은 부디 철저히 준비하셔서 최종합격하시고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