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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1-1. 세무사 관련 뉴스 해설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회에서도 맞불 작전을 펼치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by CPA 프로개꿀러★ 2019. 10. 25.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변호사회에서도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세정신문 기사(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42009)에도 소개가 되어있지만, 우리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세무사법으로 의안을 검색해보니, 올해 이력이 정말 많네요.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의안(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이철희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세무사법」이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제3조제1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제6조), 이후에도 조문의 위치나 표현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된 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점,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입법개선을 권고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동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중요한 내용은 밑줄쳐놓았습니다만, 내용을 보던 중 정말 헌법재판소가 저런 취지로 판결을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져서 문제의 그 판례를 찾아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19, 2018. 4. 26.,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판시사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의 업무에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해석ㆍ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세무사의 업무 중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 외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변호사에게 다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세무대리업무 중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한데, 자격취득에 필요한 시험의 과목 등을 고려할 때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세법을 교육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같은 업무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같은 정도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 업무만 수행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불합치 이유는 처음보는데, 정말 그렇게 쓰여있네요. 다만, 반대의견을 보면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김정우 의원님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님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회계장부의 작성 등이 제외된 업무범위만 허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철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는 세무사 수습에 관한 내용도 전혀 안보입니다. 변호사는 세무사보다도 많은 수습시간이 있어야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요즘 변리사 관련 기사를 보니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세무사도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되겠죠?

앞으로 개정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유심히 살펴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테니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준비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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